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의 원활한 소통과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분쟁
예방계약사항에 대한 이견이나 이행 문제, 갈등 발생 시 조기에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합니다.
자율적
해결외부 기관의 개입 없이, 회사와 하도급 거래 사업자 간의 협상을 통해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합니다.
저희 협의회를 통해 갈등이 증폭되기 전에 사전 조치를 취하고, 원활한 거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hado@daelim.c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